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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이메일 : ksmcedit@gmail.com
전화 : 편집위원장 (051)509-6057, 010-4592-2151 / 편집이사:(054)820-5431, 010-8354-0516

이영일 교수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편집위원장)
최돈승 교수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편집이사)

심사료(게재료) 납부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498-724734 ( 예금주 : 최돈승 )
연회비 납부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1-845668 ( 예금주 :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

1. 논문의 심사절차
(1) 논문 접수
-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 학회지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자의 선정
-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이 2인의 심사자에 의하여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심사평가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편집이사는 1차 ‘심사평가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e-mail로 통보하도록 편집이사에게 요청한다.
-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본’ 논문과 함께 ‘수정지시사항답변서’를 편집위원회(ksmcedir@gmail.com)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수정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들의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라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 및 기 발간된 논문이 타 학술지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논문으로 중복 게재하거나 중복 발간된 경우와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불가 및 게재 취소의 판정과 동시에 향후 3년간 본 학회지에의 투고권 박탈 및 홈페이지 공개 등의 징계를 하는 동시에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기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사항들은 연구윤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최초 논문 접수 후 1차 통보까지는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논문의 게재
-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경영컨설팅연구」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경영컨설팅연구」 논문 게재 순서는 게재 확정 논문들 중 기업경영 및 경영일반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을 전반부에 게재하고, 컨설팅 관련 사례 및 방법론 논문을 후반부에 게재하되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1인이 연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편수는 2편 이내로 제한한다.
2.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요 평가항목·항목별 배점기준,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요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
주요 평가항목 매우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좀)
우수
(4점)
매우우수
(5점)
합계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평점 합계

(2)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
A: 평점 27~30점 무수정 게재
  - 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C: 평점 18~23점 수정보완 후 재심사
D: 평점 18점 미만 게재 부적합
  - 부적합 사유를 평가의견서에 자세히 밝힘
해당란에 체크하십시오.
A B C D
30~27점 26~24점 23~18점 18점 미만









(3)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정과 판정 후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2인의 심사결과 판정 판정 후 절차
1 A,A 게재 가능 - 무수정 게재
2 A, B / B, B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3 A, C / A, D 수정 후 재심사 - A로 평가한 심사보고서의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C로 평가한 심사자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 심사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가능,
   C이면 수정 후 재심사, D일 경우 게재 불가
- D로 평가한 심사자를 대신하여, 제3심사자에게 심사의뢰: 심사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가능,
   C면 수정 후 재심사, D일 경우 게재 불가
4 B, C / C, C 수정 후 재심사 - B로 평가한 심사보고서의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C로 평가한 심사자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 심사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가능,
   C이면 수정 후 재심사, D일 경우 게재 불가
5 B, D / C, D 수정 후 재심사 - B로 평가한 심사보고서의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C로 평가한 심사자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 심사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가능,
   C이면 수정 후 재심사, D일 경우 게재 불가
- D로 평가한 심사자를 대신하여, 제3심사자에게 심사의뢰: 심사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가능,
   C이면 수정 후 재심사, D일 경우 게재 불가
6 D, D 게재 불가 -
제1조 목 적
「경영컨설팅연구」는 한국경영컨설팅학회(이하 학회) 회원들을 위한 연구논문 발표의 장으로서, 게재논문의 주제는 기업경영, 경영컨설팅, 기타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학회는 ‘정관 제13조’에 의거 경영컨설팅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컨설팅연구 편집방침’ 및 ‘논문기고요령’의 내용을 포함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투고된 연구논문을 공정·엄정·신속하게 심사하고 수준 높은 경영컨설팅 관련 논문을 발굴 및 진작시킨다는 목적 하에 본 편집위원회 내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1) 편집위원회는「경영컨설팅연구」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 학회의 임원이 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대내외적인 인지도와 저명도가 높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30건 이상인 자
③ 최근 5년 이내에 전국규모학술지에 10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전국규모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를 말하며, 저서 또는 역서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4.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4년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최근 3년간 전국규모학술지에 연구논문 3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 이때 전국규모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를 말하며, 전서 또는 역서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3) 편집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편집위원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구성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이사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회의 및 예산
(1) 편집위원장은 연간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우편(e-mail)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편집 및 학술지 발간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투고료 및 게재료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3조 학회지 발간
1. 발행횟수 및 시기
학회지는 연 4회(매년 2월 28(29)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2. 특별호 발행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학회지 편집방침 및 심사절차
1. 논문투고자의 자격과 의무
(1) 경영학 분야와 경영컨설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 학회에 투고할 수 있으나 논문투고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정회원에 한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2) 투고논문은「경영컨설팅연구」의 학술지 성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실증적인 통계분석을 거친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일반 또는 컨설팅 관련
경영사례나 연구방법론을 제시하는 논문의 경우도 투고가 가능하다.
(3)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 저자에게 있다.
(5) 투고논문 원고는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학회의 소유로 한다.
(6) 논문 투고 시에는 논문 심사료가 없으며 긴급 심사 시에는 심사료 30만원을 학회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제3심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심사자 1인당 3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계좌번호는 ‘「경영컨설팅연구」 논문기고 안내’ 참조).
게재료는 12페이지까지 30만원(단,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게재료는 40만원)이며, 1페이지 초과당 2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7) 신속심사제도 추가

2. 논문의 심사절차
(1) 논문 접수
①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② 학회지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자의 선정
① 편집이사는 사무국으로부터 논문 투고자의 회원 여부를 확인 후 접수논문 사본 1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e-mail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투고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자 선정을 의뢰하여 통보를 받는다. 다만, 분야별 편집위원은 각각 2명씩 총 4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며, 편집위원장은 이 중 2명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자를 편집이사에게 통보하고, 편집이사가 심사자에게 심사의뢰공문을 e-mail로 발송한다.
④ 편이사는 투고된 논문이 2인의 심사자에 의하여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심사평가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e-mail로 편집위원장(ksmcedit@gmail.com)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이사는 1차 ‘심사평가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e-mail로 통보하도록 편집이사에게 요청한다.
④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본’ 논문과 함께 ‘수정지시사항답변서’를 편집위원회(ksmcedit@gmail.com)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편집이사에게 제출된 경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수정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되므로 저자는 심사료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⑥ ‘수정지시사항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수정본’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제3의 심사자가 재심사·판정한다. 수정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e-mail로 편집위원회(ksmcedit@gmail.com)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의 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들의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라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⑧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 및 기 발간된 논문이 타 학술지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논문으로 중복 게재하거나 중복 발간된 경우와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불가 및 게재 취소의 판정과 동시에 향후 3년간 본 학회지에의 투고권 박탈 및 홈페이지 공개 등의 징계를 하는 동시에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기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사항들은 연구윤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⑨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최초 논문 접수 후 1차 통보까지는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논문의 게재
①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경영컨설팅연구」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영컨설팅연구」 논문 게재 순서는 게재 확정 논문들 중 기업경영 및 경영일반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을 전반부에 게재하고, 컨설팅 관련 사례 및 방법론 논문을 후반부에 게재하되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1인이 연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편수는 2편 이내로 제한한다.

3.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요 평가항목·항목별 배점기준,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요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
주요 평가항목 매우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좀)
우수
(4점)
매우우수
(5점)
합계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평점 합계


(2)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
A: 평점 27~30점 무수정 게재
  - 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C: 평점 18~23점 수정보완 후 재심사
D: 평점 18점 미만 게재 부적합
  - 부적합 사유를 평가의견서에 자세히 밝힘
해당란에 체크하십시오.
A B C D
30~27점 26~24점 23~18점 18점 미만









(3)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정과 판정 후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2인의 심사결과 판정 판정 후 절차
1 A,A 게재 가능 - 무수정 게재
2 A, B / B, B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3 A, C / A, D 수정 후 재심사 - A로 평가한 심사보고서의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C로 평가한 심사자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 심사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가능,
   C이면 수정 후 재심사, D일 경우 게재 불가
- D로 평가한 심사자를 대신하여, 제3심사자에게 심사의뢰: 심사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가능,
   C면 수정 후 재심사, D일 경우 게재 불가
4 B, C / C, C 수정 후 재심사 - B로 평가한 심사보고서의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C로 평가한 심사자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 심사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가능,
   C이면 수정 후 재심사, D일 경우 게재 불가
5 B, D / C, D 수정 후 재심사 - B로 평가한 심사보고서의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C로 평가한 심사자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 심사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가능,
   C이면 수정 후 재심사, D일 경우 게재 불가
- D로 평가한 심사자를 대신하여, 제3심사자에게 심사의뢰: 심사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가능,
   C이면 수정 후 재심사, D일 경우 게재 불가
6 D, D 게재 불가 -


(4) 동일 사안에 대한 심사자2인의 의견 불일치 처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자 2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편집위원장과 분과별 편집위원이 이를 조정한다.
(5)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와의 의견 대립
논문 투고자는 심사자의 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장과 분과별 편집위원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3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 제출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며, 이 경우의 심사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4. 기타사항
(1)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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